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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625     이혼법률

● 양육비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도 양육비를 부담합니다.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하실수 있습니다.

※ 부담자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것이 원칙으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으며 양육자가 제 3자일경우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습니다.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 현실 지급액
양육비는 자녀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양육비, 자녀의 연령,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정도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통상적인 양육비는 대략 30~100만원 내외입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각 양분하여 반씩 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문직일 경우에는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100~200만원 정도 일정액을 정할수도 있습니다.

※ 양육비의 변경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했을지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처분을 할 수 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부도 등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 자녀가 성장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교육비등의 추가 비용을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이행방안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 지급의무 또는 유아인도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자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0일내의 감치처분도 가능하다.

※ 재산명시제도
가정법원은 적절한 양육비 액수의 결정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제도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서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지급 명령제도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 명령제도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일시금 지급제도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30일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 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유없이 양육비를 3회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비지그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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