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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704     이혼종류/국제이혼

● 협의상 국제이혼
국제이혼의 방식에는 협의상 국제이혼과 재판상 국제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 이혼제도가 있는경우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본국법이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법에 따라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다른나라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법원은 외국인과의 협의이혼신청은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협의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로 해외 거주일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로서 부부 모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기위해서 귀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이혼하려는 부부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서 등을 송달받은뒤 그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명이 해외 거주일 경우
가)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중 한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서울가정법원에 협의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수도 있고,

나)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거주지 관할 재외공간에 확인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신청후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국내 거주배우자가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국외거주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간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 재판상 국제이혼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간,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부부간, 부부 중 일방만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부부간의 이혼의 경우 어느나라법이 적용되며, 어느나라 법원에서 이혼재판이 진행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로 부부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법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로 부부 중 한 사람만이 한국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에 살고있는 사람이 한국인인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으나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만이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 한국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외국인으로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동일한 국적을 가진 부부가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법은 한국의 법이 아닌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부부가 국적이 모두 다른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동일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 사람은 한국에 다른 사람은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적용되며,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되었거나, 이혼청구자를 유기한 경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한국법원에서의 이혼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어야 합니다.

※ 부부의 국적이 서로 다르고 살고 있는 나라도 서로 다른 경우
부부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계속 함께 살다가 다른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 살게 된 경우 등과 같이 한국이 부부와 가장 밀접한 나라로 인정되어 진다면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국법원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 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되었거나, 이혼청구자를 유기한 경우, 한국법원에서의 이혼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 및 합리적인 기준에 비추어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2017/06/20 19:10 2017/06/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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