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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596     이혼법률

※ 이혼의 효과
이혼이 성립함으로써 나타나는 법적 권리 · 의무관계의 변동을 말한다. 이혼은 배우자의 사망과 더불어 혼인의 해소원인이 된다. 양자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이 종료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공통하여 혼인의 취소와는 구별되지만, 이혼의 경우에서는 혼척관계 등 혼인의 모든 효과가 종료함에 반하여(단 혼인관계의 권리장애적 효과는 존속 ; 민법 809조2항), 배우자의 사망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종료하지 않고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혼척관계가 종료한다(민법 725조2항).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 · 재판상 이혼 나아가 조정 이혼 등이 있으나, 그 효과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고, 다만 가정법원의 개입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혼이 성립되면 부부라는 배우자관계는 해소되고, 혼인으로 발생된 일체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재혼할 수도 있으며(민법 811조), 종래의 인척관계도 사망의 경우와는 달리 소멸된다(민법 775조).

※ 친양자제도
친양자제도란 양자와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자를 양부모의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친양자 입양이 되면 양자는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부모의 친자식으로 기재된다. 입양 아동이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마치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이' 완전히 입양가족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이런 '완전 양자제'가 보편화돼 있다.

기존에 우리나라의 양자제도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성과 본도 양부모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한집에 사는 양부와 양자의 성이 다른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고아 등을 입양하더라도 양자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입양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당초 입양제도의 개선으로 마련된 친양자제도는 1998년 처음 입법예고 됐으나 폐기됐고 2000년에 친양자제도를 포함하는 민법(가족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시 제출됐지만 2001년 말 다시 유야무야됐다.

이후 마침내 2005년 3월 개정된 민법에 의해 친양자제도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미성년자(2012년 2월 개정ㆍ2013년 7월 시행)인 친양자를, 친생부모의 동의하에 입양할 수 있다. 한편,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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