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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권
이혼 등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아닌 자가 그 자와 면접 · 교통 · 방문 · 숙식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제도는 일찍부터 영 · 미 · 독 · 불 등의 여러 나라에서 인정하여 오는 것을 1990년 1월 13일 우리 개정민법에서 받아들여 이혼 후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의 일방에게 자의 면접 · 방문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객체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2007 · 12 · 21 · 민법 개정에 의하여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다(민법 제837조의2 1항).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협의, 조정, 심판에 의해 정해지고,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제837조의 22항).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일신전속의 자연권으로서, 합의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행사를 중지할 수 있지만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 없고, 또한 친권과 달리 면접교섭권은 반드시 행사하여야 한다. 외국의 경우에 면접교섭권은 친권자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조부모에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나라는 이혼 후의 자에 대한 부모의 친권은 단독친권(單獨親權)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제909조 4항) 공동친권행사(共同親權行使)는 어렵다고 본다. 면접교섭권은 사실혼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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