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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
부 또는 모가 자를 보호(保護).양육(養育)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 의무의 총칭(總稱)이다(민법 제909조~제927조). 연혁적으로는 가부의 절대적 지배권력의 제도에서 발달한 것이지만 오늘날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권리로 이해된다. 민법은 친권에 복종하는 자를 미성년자와 양자에 한정하고 있다(제909조 1항 · 5항). 친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의 보호 · 교양(敎養)(제913조) · 거소지정(居所指定)(제914조) · 징계(懲戒)(제915조) · 영업허가(제8조 1항) 등의 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를 가지며, (2) 자의 특수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제916조). 다만 친권자와 자에 대한 무상증여자(無償贈與者)가 친권자의 관리권을 배제한 경우(제918조)에는 그 재산에 관하여 관리권을 갖지 못한다. 또한 재산행위라도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자 자신의 동의가 필요하다(제920조).

자가 성년이 되면 친권자는 그 친권을 잃으나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제927조 1항).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912조).

친권남용 따위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상실(親權喪失)의 선고를 할 수 있으며(제924조) 또 관리가 소홀했을 때에는 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제925조).2005 · 3 · 31 · 개정전 법에서는 자는 친권에 ‘복종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친권관계가 명령복종의 권위적인 관계로 보여졌으나, 개정법은 이러한 권위적인 표현을 삭제하고, 친권행사의 기준규정으로서‘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는 제912조의 규정도 신설하여 의무적 성격도 갖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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