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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 재판이혼 / 심판이혼 등 여러분께서 어떠한 형태의 이혼을 하시던 이혼을 결정하셨으면 그만한 이혼사유가 있으며, 그에 맞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인의 상식으로 생각하고 오판해서는 안되며, 법률적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고, 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셔야만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여러 이혼전문변호사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법률적 조언과 상담에 시간을 아끼지 않으며,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에 관련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려면 클릭!
HIT: 375     이혼법률

● 이혼상식
이혼을 고민하거나 이혼을 결심했다면 기본지식은 미리 알고 진행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혼 후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후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로 어린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갔다고 가정했을때, 수년 후 다른 사람을 만나 재혼하고 친양자 입양을 하려는데 전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미리 예상한다면 이혼할때 남편의 친권포기 및 친권상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육비 및 면접교섭이 3년이상 없는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할때 전남편의 동의가 굳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후에 발생될 자연적인 부분들을 간과한채 당장 눈앞의 이혼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등의 문제에만 집착을 하여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을 이와 같이 간과하고 지나가서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리하여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미리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혼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 이혼문제(사회복지관련)
이혼문제를 법적측면에서 살펴보면 재산분할, 위자료를 둘러싼 부부 간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 부부간 폭력과 효과적 구제수단의 제공 등을 둘러싸고 검토될 점이 많다. 부부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감호자의 결정, 이혼 후 별거하는 친자의 면접교섭의 적부, 부모의 재혼과 친자 관계의 조정 등이 문제된다.

이혼 후 가족은 생활상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부양비, 아동수당 등 생활비 보조, 세제상의 우대, 주거, 입소시설의 정비, 가족문제 상담서비스 등의 충실이 필요하다. 또 당사자의 정신적 타격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정재판소와 민간삼당기관의 유기적 연계도 필요하다.

※ 이혼원인(법률)
재판상의 이혼원인으로서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사유이다. 즉 이혼원인을 특정한 사유에 한정하고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면 당연히 이혼선고가 내려지는 경우이다. 이 사유들은 절대적(絶對的) 이혼원인(離婚原因)이라고 한다.

반면에 이혼원인이 법정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이혼을 명할 것인가 그 여부의 판단을 법원의 재량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들 이혼원인은 상대적 이혼원인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상대적 이혼원인을 따르고 있다(민법 제840조).

※ 이혼청구 소송
이혼청구소송이란 양자가 이혼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의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등을 기재한 문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협의이혼이라고 한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 양쪽 당사자와 2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고 호적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여 처리하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진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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