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FAVORITES  |  COVER  |  NOTICE  |  TAG  |  KEYWORDS  |  ADMIN
SEOUL LAWYER'S
서울이혼전문변호사
FREE DIVORCE COUNSELING AND DIVORCE LAWYER'S BLOG
sitemap























조언이 필요하십니까?
조정이혼 / 재판이혼 / 심판이혼 등 여러분께서 어떠한 형태의 이혼을 하시던 이혼을 결정하셨으면 그만한 이혼사유가 있으며, 그에 맞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인의 상식으로 생각하고 오판해서는 안되며, 법률적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고, 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셔야만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여러 이혼전문변호사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법률적 조언과 상담에 시간을 아끼지 않으며,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에 관련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려면 클릭!
HIT: 593     이혼법률

● 간통죄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형법 제241조 제1항).
즉,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성기의 결합이 필요하고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예를 들면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옹하거나 키스 혹은 가정을 도외시하고 자주 만나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이혼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통을 한 것이든, 혹은 위와 같이 간통에 이르지 않았지만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이든 모두 이혼사유가 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간통행위를 하더라도 간통죄는 성립되며, 이혼신고를 한 뒤에도 이혼신고하기 전에 이루어진 간통행위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 자유 침해라는 명분으로 간통죄 폐지되었으며, 2015년 2월 26일부로 형사 소송을 불가해졌기 때문에 처벌을 원해도 형사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형사처벌은 불가하지만, 민사상의 책임을 물어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 간통죄의 성립요건
간통은 개인 간의 비밀스런 행위여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하며 성교장면이 나오는 비디오테이프나 사진 등이 있다면 이는 간통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함께 여관에 들어가서 나온 사실 등의 관련자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간통죄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며 둘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더욱 어렵습니다.

간통현장을 잡았다 하더라도 성행위를 하고 있거나 정액이 묻은 휴지가 발견되는 등의 사실관계가 없는 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통현장을 급습할 때는 반드시 경찰관과 동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통죄는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키스,포옹 등의 애정표현) 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상간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방이 간통상대방인 상간 자에게 자신이 결혼한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상간 자와 성교한 경우에는 상간 자에게는 간통이 성립되지 않으며, 배우자란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는 다른 일방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간통죄의 고소와 이혼소송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형법 제 241조 제2항)형법상 간통죄는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간통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법정 형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경찰이 아무리 간통사실을 알고 있고 간통현장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고소가 없으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혼인이 해소되었거나, 검사의 공소제기 이전까지 고소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조정신청만을 한 경우에도 이혼소송을 취하한때는 고소는 취소된것으로 봅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하여는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공소제기 이전까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조정신청만을 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의 고소기간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 230조제1항) 또한, 배우자가 간통을 사전 동의하거나 사후 용서한 경우에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 간통죄의 입증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은밀히 이루어 지는 관계로 간통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릅니다.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 어려운 관계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간 자와의 관계, 함께 있었던 이유, 정황, 목격 당시의 복장, 기타 간통행위를 추측하게 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혼법률" 분류의 다른 글

(이혼상식) 양육비청구서 및 재판상이혼에 대해서 알아보자2017/07/06
(이혼상식) 이혼의 효과와 친양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자2017/07/05
(이혼상식) 이혼에서 친권이란 무엇인가2017/07/04
(면접교섭권) 명접교섭의 제한, 배제 및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청구 외 기타..2017/07/03
(이혼상식) 친권포기각서/양육포기각서에 대해서 알아보자2017/07/01
위자료의 산정기준 및 혼인파탄의 원인(이혼사유), 위자료 청구절차2017/06/30
양육권과 친권의 구별 및 양육권 협의 및 심판청구, 양육책임, 양육권자 결...2017/06/28
이혼시 세금문제2017/06/27
이혼소송기간 및 실속있는 이혼소송(협의이혼 보다 빠른 이혼소송)2017/06/26
양육비에 관련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2017/06/25
(이혼상식) "조정이혼"과 "이혼숙려기간"2017/06/24
(이혼상식) 이혼신고와 양육권에 대해서 알아보자2017/06/23
가사소송(성변경,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친생자존부확인/인지청구의 소/상...2017/06/21
혼인무효 취소소송과 혼인무효의 효과2017/05/29
이혼과 재산분할청구권2017/05/27
가정폭력의 개념과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2017/05/26
(이혼상식) 면접교섭권2017/05/25
(이혼상식) 이혼문제(사회복지관련), 이혼원인, 이혼청구 소송, 협의이혼2017/05/24
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및 양도·상속에 대해서 알아보자!2017/05/02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2017/05/01
2017/05/28 11:49 2017/05/28 11:49
무료이혼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