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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383     이혼판례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2]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의 판단 기준 시점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2]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다.
 
[3]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40조 제3호
[2] 민법 제840조 제6호
[3] 민법 제840조
[4] 민법 제84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공1986, 935) /[2]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9 판결(공1988, 909) /[3]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므778 판결(공1993상, 977),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므990 판결(공1993상, 1173),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184 판결(공1994상, 202),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공1996상, 56),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므741 판결(공1996하, 2371),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공1999하, 2324)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가법 2003. 8. 14. 선고 2001르17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이는 피고가 원고 및 원고의 아버지를 형사고소하고, 원고가 무면허 운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원고의 구속 및 엄벌을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2회 제출하였으며, 혜화동 부동산을 처분하고도 명륜동 부동산과 관련된 원고의 채무는 원고의 잘못 때문에 발생하였다며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원고가 7억 원 이상의 부채로 인해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혼인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잘못과, 원고가 다른 여자를 만나 이성교제를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자 이를 모두 피고의 탓으로 돌리면서 피고를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잘못이 경합되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인바, 혼인생활 파탄에 있어 원고와 피고의 책임은 상호 대등한 정도라고 보여지고,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를 형사고소하고, 원고가 무면허 운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원고의 구속 및 엄벌을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2회 제출한 것은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의 일이라는 점과 그 행위의 종류 및 피고가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1999. 4. 27.경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그 파탄원인은 원고의 여자관계 등을 의심하거나 간섭을 하고, 원고의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원고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피고에게도 있다 할 것이나, 근본적이고도 주된 파탄원인은 원고가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IMF 사태로 피고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져 유학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여 피고를 수 차례 폭행하고, 다른 여자와 이성교제를 하고, 가정불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9 판결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이전의 사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정까지 포함하여 귀책사유의 유무 및 정도를 비교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두 사람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해석 및 혼인파탄의 유책성의 판단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그런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므778 판결, 1993. 3. 9. 선고 92므990 판결, 1993. 11. 26. 선고 91므177, 184 판결,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 1996. 6. 25. 선고 94므741 판결,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 원고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입건되어 구약식 기소되자 피고는 1999. 7.경 및 같은 해 11.경 자신의 어머니인 소외인 등으로 하여금 담당 재판부에 원고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나아가 2000. 4.경에는 원고가 피고의 돈을 보고 접근하여 정략 결혼을 하였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1998. 1.경부터 1998. 7. 15.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피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여 원고가 도로교통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구속된 후 원고를 상대로 혜화동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피고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주소를 기재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2000. 6.경 혜화동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혜화동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전세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변제공탁하였으나, 명륜동 부동산과 관련된 원고의 채무는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도 금융기관에 합계 7억 원이 넘는 원고 명의의 채무가 남아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인 피고는 원고와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 또는 다른 이유로 표면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허용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심 판단의 결론은 옳은 것이고, 원심이 저지른 위의 잘못은 판결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06/03 13:07 2017/06/0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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