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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이혼
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재판이혼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2조 1항 나류 4호 ·50조). 그리고 조정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한다(59조, 민사소송법 220조).

조정이혼은 조정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협의이혼과 비슷하지만, 협의이혼은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창설적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조정이혼은 이혼신고는 하여야 하지만, 조정의 성립은 곧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의 경우와는 달리 창설적 신고가 아니고 보고신고에 지나지 않는다.


※ 이혼숙려기간
개정전 법에 의하면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의 이혼의사 합치, 가정법원의 확인, 호적법에 의한 신고 등 간편한 절차만으로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혼인의 보호보다는 자유로운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에 2007 · 12 · 21 · 민법 개정으로 이혼숙려기간을 도입하였다(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즉,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 기간(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신중하지 아니한 이혼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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