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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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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 재판이혼 / 심판이혼 등 여러분께서 어떠한 형태의 이혼을 하시던 이혼을 결정하셨으면 그만한 이혼사유가 있으며, 그에 맞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인의 상식으로 생각하고 오판해서는 안되며, 법률적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고, 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셔야만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여러 이혼전문변호사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법률적 조언과 상담에 시간을 아끼지 않으며,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에 관련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려면 클릭!
HIT: 909     이혼종류/국제이혼

● 외국이혼 판결승인 및 집행
※ 외국이혼판결의 승인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 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사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 제외) 송달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 상호보증이 있을 것.
※ 위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이혼판결의 집행
. 민사소송법 제 217조의 요건을 갖춘 외국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에 따라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중 어느 한쪽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제외공관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합니다.

.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및 확정증명서 - 다만, 외국 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는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

.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사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해 이 점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만 첨부)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2017/05/23 19:11 2017/05/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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