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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8. 선고 93르876(본소),93르1497(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이 뒤에서는 피고라고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소 이혼청구와 반소 이혼청구가 모두 이유 있다고 설시한 다음 제1심에서 기각된 본소 이혼청구부분을 취소하여 본소에 의한 이혼청구인용의 주문을 선고하고, 제1심에서 인용된 반소 이혼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반소피고 이 뒤에서는 원고라고 한다)의 부대항소를 기각하는 주문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혼인의 파탄에는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각각 그 설시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고 그 정도를 비교하여 볼 때 어느 쪽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서증들은 원심이 이를 각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