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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親養子)입양신고”란 입양을 통해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생자입양은 재판확정시부터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종료하는데 반해, 입양은 친권을 제외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변함이 없다는 효력차이가 있습니다.
※ 친양자 입양을 위한 요건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제외)
1)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2)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다만, 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제외)
3)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대신해 입양을 승낙할 것
※ 양자가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친생자인 경우
양자가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친생자일 경우에는 이미 친자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공동입양이 아닌 친생자관계가 없는 다른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을 하는 방식으로 입양을 하면 됩니다.
※ 친양자 입양의 효력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고, 친양자의 입양이 확정되면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종료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 및 제2항 본문). 다만, 양자가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친생자로 다른 배우자가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존속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단서).
▶ 친양자 입양 신고의무자
친양자 입양신고는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 신고기한
친양자 입양신고는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친양자 입양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신고장소
친양자 입양신고는 입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 친양자 입양신고 신청서 작성
※ 친양자 입양신고는 입양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록해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청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61조 및 민원24 ― 입양신고).
가)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나)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첨부서류(민원24 ㅡ 입양신고 참조)
가) 친양자 입양재판의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나)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다)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라)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마)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질문)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을 때 이런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은데, 이를 숨길 수는 없나요?
(답변) 친양자 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까지 변경해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사실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됩니다.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9호, 2016. 11. 25. 발령, 2016. 11. 30. 시행) 제3조제1항].
①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로 소명하는 경우
②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면서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③ 혼인당사자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로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④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⑤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⑥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⑦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⑧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⑨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⑩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해 신청하는 경우
※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면 시(구)·읍·면의 장은 기존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친양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이 재작성하게 됩니다.
※ 친양자 입양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입양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친양자 입양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친양자 입양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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