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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이혼 판결승인 및 집행
※ 외국이혼판결의 승인
가.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 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나.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다.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사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 제외) 송달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라.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마. 상호보증이 있을 것.
※ 위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이혼판결의 집행
가. 민사소송법 제 217조의 요건을 갖춘 외국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에 따라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중 어느 한쪽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제외공관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합니다.
나.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및 확정증명서 - 다만, 외국 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는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
다.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사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해 이 점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만 첨부)
라. 위 각 서류의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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