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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이혼 후에 배우자가 이전 이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다루는 법령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령은 일반적으로 이름 변경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진술서에 의해 확인 된 고소인 거주지 카운티의 순회 재판소에 그 청원서 를 제출해야합니다.

청원은 국가해야 고소인의 이름, 원하는 새 이름, 이러한 원하는 변화의 이유 간결한 문장을 판사가 원하는 변경이 타당한 것으로 타인의 이익에 해가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청원서를 수락 할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이 내려지면 20 일 이내에 고소인이 거주하는 카운티에 최소한 3 번 이상 이름 변경에 대한 공고를해야합니다. 미주리 주에서는 결혼 해산의 유일한 근거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보존 될 수있는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으며 따라서 결혼 생활은 회복 할 수 없게 깨졌습니다. 청원이나 다른 방법으로 양 당사자가 결혼을 회복 할 수 없게 깨뜨렸거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진술했으며 다른 사람이 진술을 거부하지만않았다는 맹세 또는 확인하에 진술 한 경우 법원은 청원이나 진술서를 고려한 후 문제에 대한 청문회가 끝난 후 결혼 생활이 회복 불가능하게 깨 졌는지 여부를 알아 내고 이에 따라 해산 또는 해고 명령을 내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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