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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신청할 수있는시기는 언제입니까?
과세 연도 말에 아직 결혼 한 경우에만 특정 연도에 세금을 공동으로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이 2017 년 12 월 31 일 또는 그 이전에 최종 이혼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경우, 귀하는 2017 년에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 중간에 세금을 납부 할 자격이있는 경우, 귀하와 배우자는 모두 세금을 공동으로 내야합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려는 경우 "별도로 결혼 신고서"로 제출해야합니다.
많은 이혼 합의서에는 미래에 별도로 세금을 신고해야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이혼 합의서를 수락 하고 최종 이혼 결정서 (이혼 판결)를 받으면 더 이상 완료되지 않은 연도. 예를 들어, 법원이 2 월에 2017 년 2 월에 이혼 판결을 내리는 경우, 이전 연도 (2016 년)에 대해서는 합동 세금을 신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연도 (2017 년)에 대해서는 합법적 인 세금을 신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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