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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민사조정법」 제26조),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민사조정법」 제27조),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민사조정법」 제34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 소송진행
가) 부부 쌍방의 변론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소송제기자(원고)와 소송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訊問)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제17조 및 「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나) 법원의 판결
1)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205조).
2) 이혼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원고승소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3)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排斥)하는 판결(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2항).
※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및 제20조).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8조).
※ 정식 이혼소송은 조정절차를 우선 진행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정식 재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전의 조정절차에 관련한 사항은 "재판상 이혼절차와 조정이혼에 대해서 알아보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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