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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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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이 필요하십니까?
조정이혼 / 재판이혼 / 심판이혼 등 여러분께서 어떠한 형태의 이혼을 하시던 이혼을 결정하셨으면 그만한 이혼사유가 있으며, 그에 맞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인의 상식으로 생각하고 오판해서는 안되며, 법률적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고, 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셔야만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여러 이혼전문변호사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법률적 조언과 상담에 시간을 아끼지 않으며,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에 관련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려면 클릭!
HIT: 846     이혼종류/조정이혼

▶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민사조정법」 제26조),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민사조정법」 제27조),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민사조정법」 제34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 소송진행
가) 부부 쌍방의 변론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소송제기자(원고)와 소송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訊問)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제17조 및 「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나) 법원의 판결
1)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205조).

2) 이혼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원고승소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3)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排斥)하는 판결(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2항).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및 제20조).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8조).

※ 정식 이혼소송은 조정절차를 우선 진행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정식 재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전의 조정절차에 관련한 사항은 "재판상 이혼절차와 조정이혼에 대해서 알아보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7/05/16 09:55 2017/05/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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