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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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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이 필요하십니까?
조정이혼 / 재판이혼 / 심판이혼 등 여러분께서 어떠한 형태의 이혼을 하시던 이혼을 결정하셨으면 그만한 이혼사유가 있으며, 그에 맞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인의 상식으로 생각하고 오판해서는 안되며, 법률적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고, 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셔야만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여러 이혼전문변호사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법률적 조언과 상담에 시간을 아끼지 않으며,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에 관련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려면 클릭!
HIT: 659     이혼종류/소송이혼

● 소송이혼(재판이혼)
소송이혼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진행되는 이혼을 하기 위한 방법이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법원의 판결 선고로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소장 접수
원칙적으로 부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만일 별거 등으로 두 사람의 주민등록이 다를 때는 상대방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관할 법원이나 부부의 최후 공동주민등록지 관할 법원에 제기해도 됩니다.

나) 가사조사관의 조사 또는 조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조정
단독사건(위자료+재산분할=1억원미만)의 경우 조사기일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변론준비기일내지 변론기일 이 지정되며 위 기일에 법정에서 합의가 되거나 하면 사건이 종결되며 합의가 되지 않을시에는 대부분 조사기일에 회부되어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받는다. 합의사건(위자료+재산분할=1억원초과)은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먼저 거치게 하고 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친 뒤 재판기일이 정해진다.

다)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지정
변론준비기일에는 추후 법정에서 진행할 증인과 증거, 입증방향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 한 뒤 쟁점이 정리되면 2-3차례 법정에서 당사자 주장 공방을 거친후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된다.

라) 판결선고
판결 선고는 1심 법원에서 더 이상 양측의 주장과 입증이 다 되었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한다'라고 함), 그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 선고가 될 경우, 판결문은 당일 지급되지 않고, 선고일로부터 약2주일 후에 당사자 주소지나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며, 이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이혼신고
소송이혼의 경우, 이혼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이혼판결문이 송달되고 난 뒤 2주일이 지난 다음까지 원, 피고 모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이혼효력이 발생합니다.

※ 소송이혼 신고시 구비서류
1. 이혼신고서 1통
2. 판결문 정본 1통
3. 확정증명원 1통
4. 송달증명원 1통
5. 신분증 -

2017/06/08 18:30 2017/06/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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