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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이혼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의 원고와 외국국적의 피고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피고인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증서가 작성되어, 이 증서를 가지고 원고의 등록기준지에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소를 원고가 주소지인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가) 관할
이혼 사건(혼인무효 또는 취소사건도 준용한다)의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하여, 외국인간의 이혼소송은 피고 주소지 나라의 관할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가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한 경우에는 원고의 주소지 나라 또는 원고의 본국에도 관할권이 있다.
나) 준거법
국제사법 제36조는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가. 의 의 국제사법 제39조는 이혼해 관하여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재판상 국제이혼의 효과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및 각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당사자간에 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관할
※ 피고의 주소지국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원고의 주소지국 또는 원고의 본국에도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국제사법 제37조에 따르면
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 부부의 동일할 상거소지법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에 의한다.
피고의 상거소가 국내에 있거나 피고의 최후주소지가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당사자쌍방이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혼인할 때부터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그 거주지도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본다(단, 국제사법 제39조 단서 제외한 경우).
※ 제일동포 남녀가 행위지인 일본국 방식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일본 당국에 하고 그 수리증명서를 받아 국내에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 그 협의이혼은 수리할 수 없다. 단,004. 9. 19.까지 일본호적관서에서 수리된 협의이혼에 관하여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할 때에는 이를 수리한다.
※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가 행위지인 일본법에 의하여 이혼하고 그 증서(이혼수리증명서 또는 이혼기재가 된 호적등본)을 제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부(夫)의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으로 직접 송부하여 왔을 때에도 이를 수리한다.
● 국제이혼의 준거법
국제이혼의 준거법이라 함은 국제이혼의 성립요건 및 효력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국제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혼의 원인이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판단에 있어서는 국제사법에서 정한 별도의 준거법이 적용됩니다.
※ 준거법
2001년4월7일 개정된 국제사법 제37조는 이혼의 준거법에 관하여 1단계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에 의하고, 국적이 다른 부부로 동일한 본국법이 없는 경우에는 2단계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에 의하고,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도 없는 경우 3단계로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다만, 동법 제39조는 제 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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