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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합의)이혼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협의이혼이라고 한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 양쪽 당사자와 2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고 호적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여 처리하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진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협의이혼 절차
가. 부부의 이혼합의
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다. 숙려기간 경과
라. 가정법원 이혼의사 등 확인
마.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협의이혼 신청서
가. 개정 법에서는 협의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양육자의 결정, 양육 비용의 부담, 면접교섭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된 양육 사항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협의이혼 확인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나.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에 협의서는 확인 기일 1개월 전까지,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서는 확인 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취하한 것으로 본다.
●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
※ 관할법원
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나.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의 관할이 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 법원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필요한 서류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나. 부부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다. 부부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라. 이혼신고서 3통
마. 미성년인 자녀[임신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제836조의 2제2항 및 제 3항에서 정한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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