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IT: 1058
▶ 재판상 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조정(調停)에 의한 이혼
※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가)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4) 및 제50조].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
나) 관할법원
이혼조정 신청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및 제51조).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 가사-가사조정절차-첨부서류 참조).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가)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조 및 제56조).
나)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예를 들어 은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8조 및 「가사소송규칙」 제3조).
▶ 부부 쌍방의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
※ 부부 쌍방의 출석·진술
가)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나)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1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즉, 강제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 및 제32조).
※ 조정성립
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제1항).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가사소송법」 제59조제2항 본문) 혼인이 해소됩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가) ①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 및 「민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나) 이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 송달 후 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제59조제2항, 「민사조정법」 제34조 및 「민사소송법」 제231조).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8조).
※ 조정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정식 이혼소송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전의 조정이혼에 관련된 글을 보시려면 "조정절차 실패후 재판에 의한 이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혼종류 / 재판이혼" 분류의 다른 글
재판상 이혼사유 및 이혼신고시 제출서류 | 2017/06/17 |
재판이혼(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 절차 및 사전조치를 알아보자 | 2017/06/15 |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은 어떤것인가? | 2017/05/19 |
재판상 이혼의 개념(재판이혼) | 2017/05/11 |
재판상 이혼 요건(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2017/05/07 |